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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

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와 지인몇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주의 애인이 저에게 문자로 다 알고있으니 하지말아라 고소 준비중이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살고 어떤곳에서 일하는지 말한적은 없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할때는 주어는 빼고 말했구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다 사실이였고 나 이래서 화난다 이게 맞냐 이런일 있었다 정도의 말이였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3자가 봤을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현 상황을 기초로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통해 특정이 이루어졌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기재 없이 추상적으로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