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비상장주식를 알게되어 주식압류를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1.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여부
2.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인지?6개월 경과 후의 주식인지 여부를 소명
주식을 확인한것도 큰일이였는데,,,,,이런 보정을 받으니 멘붕입니다.
진술최고서를 보내보라는 말도 있는데 제3채무자가 미리 알게되는게 깨름찍하고
명의개서 대리인 은행에서 확인해 보라는데 이 건은 대리인 은행이 없고(법인등기부)
회사에 직접 물어보라는데 알려줄 일이 없고....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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