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비상장주식를 알게되어 주식압류를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1.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여부
2.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인지?6개월 경과 후의 주식인지 여부를 소명
주식을 확인한것도 큰일이였는데,,,,,이런 보정을 받으니 멘붕입니다.
진술최고서를 보내보라는 말도 있는데 제3채무자가 미리 알게되는게 깨름찍하고
명의개서 대리인 은행에서 확인해 보라는데 이 건은 대리인 은행이 없고(법인등기부)
회사에 직접 물어보라는데 알려줄 일이 없고....답답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술최고서를 보내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