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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깍듯한오색조40
깍듯한오색조40

채무자의 비상장주식를 알게되어 주식압류를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1.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여부

2.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인지?6개월 경과 후의 주식인지 여부를 소명

주식을 확인한것도 큰일이였는데,,,,,이런 보정을 받으니 멘붕입니다.

진술최고서를 보내보라는 말도 있는데 제3채무자가 미리 알게되는게 깨름찍하고

명의개서 대리인 은행에서 확인해 보라는데 이 건은 대리인 은행이 없고(법인등기부)

회사에 직접 물어보라는데 알려줄 일이 없고....답답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술최고서를 보내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