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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딱따구리240
매너있는딱따구리24021.03.20

흔히말하는 실비보험이 어떤건가요?

보험종류 중에서 이름만 아는게 실비보험인데 정확히 이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하도 듣는게 이 실비보험 이라서 어떤종류의 질병에 걸렸을때 보상받는건지 보험료는 또 얼마정도가 기본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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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실손의료비 보험이란?

    병원비(입원비/통원의료비), 약값 등,

    실제 내가 지불한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쓴만큼만 돌려받는 보험이죠^^)

    ● 실손의료비 보험 종류 ?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업법"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는 똑같은 상품으로!

    딱 2가지만 판매하고 있구요.

    그2가지는

    - 80%돌려받는 표준형

    - 90%돌려받는 선택형이 있답니다.

    당연히!!

    모든 고객분은 90%돌려받는 선택형으로 하신답니다!

    ●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치료 했을때 병원비 5000만원한도 까지 쓴만큼 돌려줌!

    - 통원치료시 1회에 최대 25만원까지는 쓴만큼 돌려줌!

    - 약제비 1회 5만원한도로 쓴만큼 돌려받음!

    (통원 + 약제비는 30만원한도내에서 조금 조정가능함)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고 약먹고, 그러면 내가 돈쓴만큼 돌려받는데요

    실제 보상청구시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사실 1~2만원이하는

    청구해도 받을게 없답니다. .

    ------------------------------------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

    실손보험이라고 내가 병원비 쓴거 전부 돌려주진않습니다!

    일부금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

    간단하게

    실손보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치는

    모든 경우를 보장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 치료항목이 너무 여러경우라

    가장 복잡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의 비용만 보장 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진(예방) / 미용등의 병원비는 보장안되요!

    점을빼거나,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출산관련(제왕절개)등

    선택적인 진료는 보상하지 않죠!

    (단, 이러한 진료도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목적으로"하는경우는 보장됨)

    한줄결론!!

    실손의료비 보험은 "치료목적"이라면 왠만하면 다 보장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 조금 이해가시죠? 꼭 준비해 두세요!! ^^

    ■ 참참..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나이와 직업/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진참고해 주세요.

    * 산출된 보험료는 동일보험사 - 선택형실손 - 보험료 할인 적용 된 기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들만 순수보장형으로 20대 기준 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란

    질문자님의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또는 약국에 병원비, 처방비를 납부하게 되는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율에 따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수술했을시, 진단받았을시, 입원했을시 얼마 처리되는 정액보험이 아닌

    실제 병원, 약국에 납부한 금액에서 보장율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지만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미용시술, 임신출산, 건강검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비 및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거의 모든 종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실비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몇만원하지는 않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의료 실비 단독 상품보다는 의료 실비에 여러 특약을 추가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시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프로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