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겐 무슨 이득인가요?
1개월정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선 어떤 이득이 있나요?
말도 괜히 회피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시길래 질문 올립니다
혹시 4대보험이 사업장 반, 근로자 반 해서 반반 부담이라고 하는데 부담하기 싫어서 이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하지않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유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금전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이 부담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도 근로자 부담분만큼 납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