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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상괭이214
색다른상괭이21423.12.01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 대출 중인데, 예비 신랑이 신혼부부전세대출을 1달 정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반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대출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의 계약 만료 시점이 결혼식과 비슷한 24년 3월 초라서 조금 빠른 2월 말에 미리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이때 2월 말에 입주할 새 전셋집을 계약할 때 제 명의(신랑)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전세대출이 있어서 어려울까요?

만약 안 된다면 예비 신부 명의로 새 집을 계약하고, 기존의 중기청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전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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