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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하루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4월1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소득정산시 4월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납부해야 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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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4월 1일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 신고한 경우, 4월 한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월분 전체 보험료를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가 아예 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가 되었다면 1일 근무만으로도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니, 4대보험 자격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로 정정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정정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하루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초일에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하루만 근무하신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자만 가입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