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대여금에 대한 전자소송을 진행 중 변호사 선임?
지금 소액의 대여금으로 소송을 하고 있긴한데 지금 시기로 내용이 피고인한테 송달이 되어있습니다.
추후에 피고인이 반박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미리 해두고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추천 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임시저장으로 필요 시에 진행할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특정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단계에서 판단에 필요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 변호사 선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제5항). 이때부터 피고의 반박 내용을 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피고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고,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혼자 소액 대여금 소송을 내셨고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뒤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인을 정하는 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은 미뤄 두신 가압류입니다.
1. 대리인 선임 시점
상대가 답변서를 내거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두실 생각이면 첫 기일 전에 기록을 넘겨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리 정리해 둘 자료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체내역, 갚겠다고 한 대화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세요. 상대가 증여나 다른 돈이라고 반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3. 그런데 가압류를 지금 미뤄도 될까요
소장을 받은 상대는 소송이 걸린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예금을 옮기거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니, 임시저장해 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부터 마무리하고, 증거를 정리해 첫 기일에 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