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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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