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오토바이 대금 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거나 추후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입금증, 오토바이 매물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