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쓰인대로이행하는지요?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동료가 대표한테. 퇴직통보를받았습니다.월차가 하루. 남아있었고 통보받은달이 근로계약서에적혀있는 6개월 계약마지막달이었습니다.통보받은 다다음날부터 나오지않게되었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론 퇴직통보를 하령션한달전에 말을해야 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보니 추가조항에 수습기간중에 상호 당일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라고되어있더라구요.이조항이 정말효력이있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저도안심하고 다닐수없겠죠?저희직원들만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기간을 가진자에게는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기간이 더 길 경우 1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기간만료는 별도의 통보기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상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30일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