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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사자172
보랏빛바다사자17223.04.28

관리비를 이름으로 냈는데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전문가님들께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가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

규모는 20층이 좀 안됩니다.

문제는 이번달 관리비 입니다.

저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름으로 납부를 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고,

이를 이상히 여겨 관리실로 찾아갔더니

호수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냈기

때문에 연체료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전문가님들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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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납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연체사실자체가 없어 연체료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 해당 호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이름으로도 특정은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납부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