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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24.01.06

법원 판결문 타인에게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군복무중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담당한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전부대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들은 후임이 저에게 이야기 해줘서 알게 되었구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증거와 누가 처음 발설했는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일단 고소를 하면 수사를 통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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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 누가 발설했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들은 후임이나 관계인을 통해 누가 발설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적어도 소문을 들은 사람 중 일부(후임)가 협조해야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재판내역을 발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발설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