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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진귀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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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혜지 질문 드립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제가 계속 보일러가 안된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특약사항에 노후화로 인한 시설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 언급하고나니까 상대방쪽에서 계약혜지카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비슷한 집인데 더 좋은 조건인 집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계약혜지를 말하니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약혜지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그냥 계약혜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돈드린다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다 받으면 될까요?지금 나온 방이 같은건물인데 월세는 5만원 더 싸고 좋은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증거기록물이 많아서 소장쓰려고했는데 더 좋은 방이 있는걸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도시법률사무소

    채권도시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내라"고 하는 것은 중도혜지 시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요구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고장'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데도 안 고쳐준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고,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소송으로 받겠다"는 생각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월세를 지급하면 나중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을 때 본인이 동의하면서 명확하게 계약 해지가 인정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현재 본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 기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이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