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아파트만 해당 되나요..
아파트는 매매를 하기 위해 주택청약을 해야 한다는데 빌라(다가구, 다세대 등)나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매매를 하기 위해 주택청약을 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며,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별도로 구입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별도의 청약으로 구입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주택통장의 경우 공공에서 분양을 하는 임대아파트와 민간에서 분양을 하는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조건입니다.
그외 빌라, 오피스텔(일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통장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거래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오로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고자 할때 1순위에 해당이되면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집장만을 하는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청약을 한다는 것도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구축,신축등을 개인간 유상거래할때는 아파트등 다른 유형의 주택이든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것은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약을 진행할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곧 신규로 건설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아파트등에서만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은 아파트를 포함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 통장으로,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현대 주택 분양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대규모 분양이 필요로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은 소규모 개별적인 성격으로 청약방법의 분양이 필요가 없으며 청약통장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 단지를 조성 일부 분양형태 형식을 갖추어 분양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