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정보가 우연치 않게 노출이 됐습니다.
얼미전 실수로 제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알려졌는데 이때 상대방이 이걸 악용한다고 할때 어디까지 악용이 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는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때도 모두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본인확인도 있어야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해당 번호를 스팸문자가 오거나 광고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도만으로는 사이트 가입 등 활용을 위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상을 유포하는 수준의 악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