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물건 던지는 행위, 손을 드는 위협으로 신고가 되는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직접 맞은 적이 없어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폭언·손을 드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물건을 던져 부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고 있어, 폭행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직접 112에 신고하시고 확보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