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될까 궁금합니다.

아빠의 폭언, 욕설, 물건 던지는 행위. 화가나면 손을 올리고 엄마가 항상 막아서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신체적 가해가 없으면 폭력 성사는 어려울까요.

녹음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물건 던지는 행위, 손을 드는 위협으로 신고가 되는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직접 맞은 적이 없어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폭언·손을 드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물건을 던져 부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고 있어, 폭행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직접 112에 신고하시고 확보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언, 욕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가정폭력으로 보기 충분하며, 그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이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