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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개219
오늘 "홍길동 님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송됨. 00은행 계좌000으로 벌금 00원 즉시납부 가능"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는 제가 했어요. 제가 고소인이고 홍길동은 피고소인입니다. 이 문자가 왜 저한테 온거죠? 벌금내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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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일 수 있고
피고소인에 대한 사항이 고소인에게 오발송된 것일 수 있으니 한번 해당 발송처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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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문자는 착오로 잘못 발송된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보낸 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 연락해 잘못 발송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