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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지빠귀44
대견한지빠귀44

할머니 일하셨는데 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어느 여자분한테 연결(?)해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등등 그런건 없이 작년부터 일하고있는데 돈을 미뤄서 조금씩주다가 올해3월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여자는 허리수술했다는둥 핑계되면서 다른 노인분들 수당도 더밀린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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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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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라면(계약서 안썼어도)-여자가 사장, 할머니는 근로자)

    할머니를 모시고 고용노동청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의 형사처벌 압박으로) 빨리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출퇴근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을 안했더라도 구두로도 인정되며 임금 미지급 시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근로를 했다는 문자 녹음 등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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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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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못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을 모아서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시는것이 더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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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내용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내역, 문자, 카톡 대화내용, 급여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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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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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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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