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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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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계약만료 일자에 맞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이 건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 실업급여 신청에 맞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용일수는 90일이 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매달 15일까지 전월에 근무한 일용일수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데 월 중간에 계약이 만료돼도 다음 달 15일까지 꼭 기다려야 일용일수 신고가 가능한가요??ㅜㅜ

아니면 계약만료와 동시에 당월 근무한 일수를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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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은 동일하게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일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상 처리기한이 다음달 15일입니다. 꼭 15일에 맞춰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더 일찍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