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물품파손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
강아지 동반 카페에 들어 가는데 실수로 인해 입구 주변에 있던 도자기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파편으로 인하여 강아지 몇 마리가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분은 도자기 값, 해외 배송 값, 도자기로 인한 바닥 패임으로 바닥을 새로하는 값, 강아지 치료비와 주인분들이 위로금 등을 요구 하셨다며 금액을 전액 요구하며 그중 소정만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액 지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의 과실 100이 아니라면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당황했기에 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