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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페에서 물품파손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

강아지 동반 카페에 들어 가는데 실수로 인해 입구 주변에 있던 도자기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파편으로 인하여 강아지 몇 마리가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분은 도자기 값, 해외 배송 값, 도자기로 인한 바닥 패임으로 바닥을 새로하는 값, 강아지 치료비와 주인분들이 위로금 등을 요구 하셨다며 금액을 전액 요구하며 그중 소정만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액 지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의 과실 100이 아니라면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당황했기에 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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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것이며, 다만 가만히 있는 도자기를 떨어뜨려 파손시켰다면 과실이 100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여부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자기가 떨어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실수로 인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것만으로는 어떻게 도자기가 깨진 것인지 알수 없어 과실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