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궁금합니다!!
2023년08월10일부터 2023년11월10일까지 일하고
그 저녁에 해고통보당았는데
3개월미만으로 되나요?
주 근무시간은 16시간이였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해고당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근로일이 3개월 이상이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이 초과한 상태에서 해고 통지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자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023년 8월 10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8월 10일이라면 2023년 11월 9일까지가 3개월 이므로
11월 10일도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