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 의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시작 전 조기 출근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이견이 있어, 공신력 있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근로 상황 및 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상 진료(근로) 시간: 09:30 ~ 18:00
실제 출근 및 업무 내용: 매일 09:00까지 출근. 09:00~09:30까지 아침 회의를 진행하고 당일 진료 세팅 및 준비를 마쳐야 함.
[진행 상황]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가 달라 원장님께 "출근 시간이 9시이니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09:00~18:00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그럼 8시 50분에 오는 사람은 근로시간을 그렇게 지정해야 하느냐, 9시 출근이 근로시간이라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09:30 출근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서명을 했더라도, 병원 지시에 의해 09:00부터 회의 및 진료 준비를 했다면 이 30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원장님께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근로기준법 조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번호, 또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명확한 출처와 문구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계약서 수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9시 출근을 강요한다면, 향후 노동청 신고 등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