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 의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시작 전 조기 출근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이견이 있어, 공신력 있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근로 상황 및 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상 진료(근로) 시간: 09:30 ~ 18:00

실제 출근 및 업무 내용: 매일 09:00까지 출근. 09:00~09:30까지 아침 회의를 진행하고 당일 진료 세팅 및 준비를 마쳐야 함.

[진행 상황]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가 달라 원장님께 "출근 시간이 9시이니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09:00~18:00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그럼 8시 50분에 오는 사람은 근로시간을 그렇게 지정해야 하느냐, 9시 출근이 근로시간이라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09:30 출근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서명을 했더라도, 병원 지시에 의해 09:00부터 회의 및 진료 준비를 했다면 이 30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원장님께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근로기준법 조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번호, 또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명확한 출처와 문구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계약서 수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9시 출근을 강요한다면, 향후 노동청 신고 등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회의나 업무 준비를 수행하는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강제된 조기 출근 시간을 연장근로로 정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 제시할 가장 직접적인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등)에서는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9시 출근 지시가 담긴 메시지, 회의록, 로그인 기록 등 업무 지시와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09:30 ~ 18:00까지로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09:30부터 근로시간입니다. 그 전에 사용자에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미리 와서 원활한 업무준비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 01254-13305, 1988. 8. 30.)

    이에, 질문자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업시간 보다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조기 출근한 것(회의 진행)은 명백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