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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랑새25
소중한파랑새2524.03.24

급여문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9시반까지 와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30분 일찍 출근한 거에 대해선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저는 시급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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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을 지시하였다면 30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업무상 요청에 따른 조기출근인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근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함)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시 30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일찍 출근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에 대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면 이는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