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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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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피스텔계약 월세500만원이면 무조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죠?

소유자: @@건설회사 단독소유

신협은행 16년3월/ 근저당 12.7억원

오피스텔 매매가 1.7억

이사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예정

보증금 500 오피스텔 계약하려합니다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변제금 해당되서

선순위없이 500만원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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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은 전세보증금이 8천5백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이 2천8백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백만원이니 해당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이라면 2016년 근저당설정당시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에 포함되고 최우선변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세의 10배에 육박하는 저당권이 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에는 해당 되리라고 보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경매 되는 금액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과 시기별로 정한 우선변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당보증금이 범위에 드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매상황으로 전개 됐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2016년 3월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는 60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즉 500만원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최우선변제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 500 오피스텔 계약하려합니다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변제금 해당되서

    선순위없이 500만원 받을수있는거죠?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당을 받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