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교통비 지원 안되는 지 궁금해요
분명 처음 알바 들어갈 땐 공고에 출 퇴근 지원이라 돼 있어서 지원한 건데, 막상 들어가니 퇴근만 자차로 태워다주고 출근은 한번도 지원 안 해주네요. 공고에 적혀져있던 출 퇴근 지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다른 직원은 출근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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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출퇴근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허위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법상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만으로 부족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고상 출퇴근 지원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출근에 대한 지원이 없고 다른 직원은 비용을 보전 받았다면 정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원 받지 못한 부분은 허위공고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