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금받은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계약보증금 2,000,000원은 회사가 보관하고있고, 해지위약금은 4,950,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본사로 받은 금액이 2,301,000원 입니다.
(신용정보회사 -> 회사통장 2,301,000원 입금처리)
계약자->신용정보회사통장 2,950,000원 입금하면서 여기서 수수료를 떼고 회사통장으로 입금된게 2,301,000원 입니다. 649,000원이 수수료이고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이럴때 분개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통예금 2,301,000원 / 외상매출금 649,000원
보증금 2,000,000원 / 잡이익 3,652,000원
이거는.. 아닌것같은데ㅠㅠ 해지위약금 책정된 금액 4,950,000원도 같이 입력해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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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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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해지위약금수익으로 495만원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지위약금에대한 수익을 인식이 필요해보입니다(미수금인식). 이후 거래를 차례대로보면,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부채에서 제거하면서 자산을 제거하는 분개로 이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지위약금에 대한 수익발생, 영업외수익으로 판단됨.
차) 미수금 495만원// 대) 해지위약금수익 495만원
신용정보회사 대리수취&회사에 지급
차) 보통예금 2,301,000원//대) 미수금 295만원
지급수수료 649,000원
보증금 계정대체
차) 예수보증금 200만원 // 대) 미수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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