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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감한오색조150
보증금 없는 상태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1년 만기후 연장시 보증금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5%내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장시 보증금 있는 상태로 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 5% 이내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자유롭게 협의해서 보증금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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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임차료도 각 5% 상한선을 지켜야하네요. 임차인과 협의해보심이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