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주택,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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