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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3.06.24

1 가구 2주택이 되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에 공지가 2억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취득한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장입니다.

아버지도 주택이 있으신데 경기도에 5천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사는 세대로 들어오시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이런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볼만한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주택,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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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는 유지가 됩니다.

    2. 양도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