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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긍정적인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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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 당하였는데 원래 폭행은 합의없이 구약식이 나오나요?

2025년 1월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도 다 확인해서 경찰들이 와서 간단하게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산OO경찰서 형사1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었고, 형사가 전화왔는데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형사분께 전화가 와서 검찰로 송치하였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조회 해보니 피의자에게 구약식 100만원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대검찰청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Q1. 그런데 저는 궁금한것이 원래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을때는 합의를 하지 않나요?

Q2.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합의를 안하고 왜 구약식까지 결정되었나요?
Q3. 저는 형사에게 전화왔을때, 상대방이 원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Q4. 그럼 이 경우는 피의자가 합의없이 그냥 벌금 내겠다. 라고 해서 합의가 없이 구약식이 결정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반드시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본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기에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