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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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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

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

그런데 권고사직처리(실업급여수급) 안해주겠다는데. 음성녹음본가지고 퇴사후 노동청을 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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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직사유를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사용자의 사직 요청으로 합의하연 권고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한다면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음성녹음은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버티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부분입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퇴직의 형태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에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퇴사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녹취, 사직서 (권고사직명시)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