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직장내 동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종종 건내곤 합니다.
이런 것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다만, 그 농담한 것을 녹음하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대화 중 성적인 농담은 형사상 성범죄(강제추행 등)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나가는 말이라도 상대 의사에 반한 성적 농담이 반복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어도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언행이면 성범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정황 자료로 입증이 가능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직장 내 성적 언동은 상대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업무 환경을 침해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농담 의도와 관계없이 성적 표현 자체가 문제되며 반복성, 상대 반응, 주변 상황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조치해야 하므로 사업장 책임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음이 없어도 문자, 대화 캡처, 동료 진술, 상황 기록 등 간접 자료를 확보하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상대 발언 시점과 내용, 주변인 반응을 상세히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회사에 공식 문제 제기나 노동 기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문서화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시 상황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고 이후 유사 발언이 있을 경우 즉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할 경우 비밀 보호 의무가 적용되므로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는 적습니다. 지속되는 경우 형사 절차도 가능하므로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에 따라서 명예훼손 내지 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