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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0으로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작성할때도 식대 20은 말 안하고 나중에 연급 가입서? 같은거 나올때 기본소득 월액 봤더니 260이어서 물어봤더니 280에서 20은 식대라 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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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항옥으로 인정됩니다.
2.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근로자의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료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할 경우 실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는 아닙니다.
4.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도 식대를 포함한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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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20만원을 과세급여로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