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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펭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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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얼마전 사용하던 의료기기에 부품이 분실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의료기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 몇 주 가량 방치되었었는데 그 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의료기를 사용하는 치료실이 평소 업무하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사측에서는 찾지못할 경우 전액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액변상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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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이 분실된 경우, 전액 변상 여부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가 몇 주 동안 방치되었고, 사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전액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범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고, 사측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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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의료기기 부품이 분실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품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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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무는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관리책임이 있는지와

    분실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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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임금에서 차감하는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