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얼마전 사용하던 의료기기에 부품이 분실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의료기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 몇 주 가량 방치되었었는데 그 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의료기를 사용하는 치료실이 평소 업무하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사측에서는 찾지못할 경우 전액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액변상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이 분실된 경우, 전액 변상 여부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가 몇 주 동안 방치되었고, 사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전액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범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고, 사측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의료기기 부품이 분실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품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무는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관리책임이 있는지와
분실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임금에서 차감하는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