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세 내야하는데 급여일 문제로 미뤄야합니다

제가 계약할때 월세내는날을 잘 확인을 못하고 계약했습니다 서류에는 7/2 오늘 납부인데 연락해서 이번달안에 드려도 된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납부일로 부터 1주일 후면 내쫓는다고 써있어서요

올해 20살이라 아무것도 몰라가지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번달 안에 내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계약서의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도 2개월 이상 미납하여야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문제 삼긴 어렵고 본인 과실인 만큼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