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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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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상 월세를 4~5일 늦게 내야될거같은데...질문드려요

제가 사정상 월세를 4~5일 늦게 내야될거같은데...혹시..월세도 밀리면 연체료가 법적으로 발생되나요?

제가 임대차계약서도 현재 분실되어서 계약내용도 볼수없는 상황이고.. 집주인에게는 조금 늦게 드린다고 말은 문자도 연락드렸는데.. 아직 문자를 읽지 않으셨구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2개월치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한 이율을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연체 이자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연체료를 청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느 상태라도 통상적으로 주택 임대차에서 며칠의 연체로 이자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적으로 2회분 이상의 월세가 밀려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5일 늦는 것은 계약 해지나 퇴거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자를 보내셨으므로 지불 의사를 충분히 밝힌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학인하지 않는다면 내일쯤 가볍게 전화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내용을 모르신다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연락해 보세요.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정해진 일자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4~5일정도 늦었다고 연체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계약상 주택의 경우 2기까지 연체가 되지 않는이상 해지통보를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다만 임대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게 나을수 있고 그렇게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 연체에 대해서 계약서 별도 약정이 있습니다.

    만일 약정이 없을 경우 연체이자는 일할 계산해서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5% 정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얘기를 하고 조금 늦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게 되면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사정상 월세를 4~5일 늦게 내야될거같은데...혹시..월세도 밀리면 연체료가 법적으로 발생되나요?

    ==> 특약조건에 반영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서도 현재 분실되어서 계약내용도 볼수없는 상황이고.. 집주인에게는 조금 늦게 드린다고 말은 문자도 연락드렸는데.. 아직 문자를 읽지 않으셨구요..

    ===> 그렇다면 사전에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연체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 연체료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고 4~5일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5일 정도는 통상적으로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집주인이 문자 확인 전에 불편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입금 일정을 다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4~5일 지연은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이 있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연 12퍼센트 이내 약정이 많습니다. 사전 통보했다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빠른 납부가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밀리게 되면 실무에서는 협의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밀린 월세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는지를 다투게되면, 당연히 계약 불이행에대한 연체이자로 재판 결과 법정 최고이자율까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가 간에 합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대한 문제로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