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은행 예금신탁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1994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인분에게 150만원짜리를 본인 명의로 뭘 사주셨다는데 은행 통장 해지 하려고 보니 그게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 본 은행에서는 해지 불가하고 전에 살던 지점에서만 해지거 가능하다는데 이 150만원을 저희 아버지께서 갚아야 하나요? 통장 잔액은 9만원 있는데 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발생한 채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면책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