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추가 부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가 운영하는 학회가 있고, 물론 학회는 상호명이 회사와 다릅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과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술행사에 전직원의 참여를 요청 받았습니다.(머리 채우기용)

학술행사에 참여할 경우, 마치는 시간까지의 근무를 인정하고, 추가로 휴가를 준다라고 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학회 참석 후에 시스템 상에 휴가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확인 되지 않았고, 관련팀에 문의한 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연차를 다 소진하면 추가로 하루 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라는 의미였다고 (마이너스 연차 1개를 +1 일괄 전산 처리) 시스템 상의 휴가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냥 휴가를 더 준디라고 전해주셨는데,관련 팀에서는 저희 팀장님이 잘못 전달했다고 하면서 시스템 상으로는 휴가를 추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뒷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시 안내(휴가 1일 추가 부여) 관련 공지(메일, 메신저 등)를 확보하여 회사에 명확한 설명 및 약속 이행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쉬게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휴가 1일 추가 부여'와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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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신뢰의 문제입니다.

    2. 시스템상으로는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일수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 대표가 말한 약정 휴가를 추가로 기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추가 기입하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처리 체계가 깨짐)

    3. 학술행사 참가시 1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준다고 했으니 이를 믿고 본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 1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대표가 운영하는 학회에 참석한 것이라 위 구두 약속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산상 표기는 중요하지 않으니 약정을 믿고 학회 참석에 따른 약정휴가 1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