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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연차 시스템 강제 입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주간회의 때 휴가 사용 예정 내역을 공유하고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

회사 연차 시스템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이를 알고 사내시스템에 강제 입력해 두었습니다.

일부 휴가에 대해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시스템 강제 입력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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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과

    인사팀에서 직권으로 입력한 행위를 특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강제로 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하였다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이를 알고' 시스템에 입력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휴가 사용 사실 확인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실제 사용한 휴가가 아닌데 휴가로 처리했다면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실제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라면 문제삼기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