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저는 2025년 6월 1일에 알바로 대형카페에서 주5일 15시간 넘게 계속 근무를 했다가

2025년 11월 1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돼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1년차가 언제부터인가요?

퇴직금 발생하는 날짜랑 연차 발생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퇴직금 언제부터 생기냐거 물어보기에는 좀 그래서 연차 발생일을 물어봣거든요.

근데 11월 입사라고 11월2일부터 연차 15개 발생한다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똑같이 11월부터 인가요?

정직원 계약서는 다시 썻어요. 계약기간도 2025년 11월1일부터 2026년 11월 1일까지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5.06.01.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때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25.06.01.부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일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26.06.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26.05.31.까지가 1년 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6.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5.31.이며, 이때부터 2년차가 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나(2026.6.1.),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2026.5.31.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인 2026.6.1.에 퇴사한 때는 2026.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2번 답변과 같이 실제 입사한 날인 2025.6.1.부터 1년이 되는 2026.5.31.까지 1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