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미로 모으는 수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취미나 관상용으로 모으는 돌(수석)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수석 모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간 거래를 하시거나 실제 가게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건 거래도 하고 증여상속도 있는거 같은데...수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미나 관상용으로 모으는 수석(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 수석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실제 가게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3. 미술품과 같이 수석도 거래와 증여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미로 모으는 수석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수석은 개인의 취미나 관상용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수석도 거래의 대상이 되고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 평가가 미술품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입 영수증, 감정평가서, 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가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수석의 가치가 높고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수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미로 모으는 수석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수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진 동산 역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보통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