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착용하나요?
성범죄자들 중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도 있던데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차고있나요? 기간도 정해져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차고 있는건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위 규정에 따라 판결된 기간만큼 부착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차등이 있습시다. 보통 3년 미만의 경우 1년에서 1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3년에서 20년, 사형 또는 무기징엽의 경우 최장 30년이 기준이 되며, 정확한 기준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범행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자가 영구히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착 기간이 만료되면 전자장치를 해제하게 됩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형 선고와 함께 그 부착명령에 대한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부착하게 됩니다. 영구부착을 정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