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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바구미52
1)부친이 부동산 10억원 증여(10년간 1회)
2)아들이 부친에게 송부한 돈 1억원(10년간)
3)부동산 증여세 계산할 때, 아들이 현금 준 돈을 차감하고 9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곱해
증여세 계산 가능한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되며 금전대여는 특수관계인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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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증여재산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