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김여사 심야조사라고 나오던데 심야조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요즘 뉴스에 김여사 심야조사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법에서는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는것 같아요. 심야조사란 어떤조사를 이야기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준칙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심야조사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하고 사건 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