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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부전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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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명의를 하나로 합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택자이고 주택 구매 당시 공동명의로 하였으나 실익은 없고 뭐할때 서류만 2배로 필요해서 하나로 합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지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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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지분을 매매형식으로 할것이냐, 증여형식으로 할것이냐 여부를 먼저 세금관계에 따라서 정하시는게 맞습니다.

      취득세는 및 세금은 몇주택인지에 따라 전용면적에 따라 달리합니다.

      통상 1가구 1주택과 84제곱미터 라면 서울이라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1.1%정도 냅니다.

      통상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문제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위임을 많이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반 지분의 부부 공동 명의라면 6억원의 증여공제을 활용하는 증여방법으로 단독소유권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기 위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시가 또는 시가가 없으면 공시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나 부부 증여시 전체 주택 기준금액의 50%가 6억원이내라면 과세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택 가격(기준금액)이 12억원 이내라면 증여세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포함) 전체 공시가격의 50% X 4% 입니다.

      편하게 하시려면 간단히 법무사 사무실 몇 군데 견적하여 위탁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대상물 가액에 따라 30~50만원 정도 서비스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명의자가 부부인 경우 명의를 하나로 합친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증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이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