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합의 이혼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20대 여자입니다 자녀는 없고 23년 초부터 별거 중이고 현재까지는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집을 나간 후 현재 군입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 3개월 후 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 과거에 제 머리로는 당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사회적 규율에 굉장히 어긋난 행동이였습니다 ) + 만남 어플, 트위터, 라인 이런 어플들을 깔았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고 그냥 지금 안 걸 다행이라고 생각 하겠다 이혼 하자라고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다 노력하겠다고 하여 저도 그냥 생각 하지 않고 살아보려 했지만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이였고 그로 인해 저도 그 사람을 지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겁나서 저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초반에는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더니 나중엔 본인도 그 얘기에 지쳤는지 왜 나는 니가 그걸 지금까지도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 행동이 잘못 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태도로 일관 하였고 집을 밥 먹듯이 나가기 시작 하더니 친구와 헌팅 포차에 2차례 간 사실을 저에게 걸렸습니다 ( 엉덩이에 헌팅 포차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니라고 잡아떼서 마무리 되었었는데 그 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대화 도중 본인이 인정하였습니다 도장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그 마저도 뻔뻔하게 자기는 헤어질 생각으로 집을 나갔고 그래서 헌팅 포차에 갔고 이성과 대화 한 마디조차 안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정말 많이 지쳐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하거나 성관계를 했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1달 후 그 날도 별 거 아닌 문제로 싸웠지만 또 자긴 집을 나갈 거라고 했고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은 정리 했고 1년 가까이 연락도 하지 않고 그저 혼인 관계만 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달 전 쯤 그 사람이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 하기를 기다렸던것이 큽니다 물론 그 사람도 저에게 이혼 하자라는 말 일절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본인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미련이 있기에 그러는 거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혼을 결심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어쨌던 저와 혼인 관계 중 외도를 한 것이니 제가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은 아니여서 저 혼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근데 보통 소송을 하면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싸우는데 저는 위자료를 바라는게 아니라 제가 여쭤볼것은 제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법적으로 무언가 기록이 남나요 ? 그게 아니라면 소송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제가 소송 이런 건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고 검색 해도 검색을 뭐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외도의 증거는 저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 귀책(부정행위)으로 이혼에 이른 사실, 위자료 등이 이혼 판결문에 기재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송을 한 기록이 남게 되지만 별도로 관련자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이혼 청구나 협의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승소를 했다는 판결문이 나오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상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