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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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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참여하여 발생한 입장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포럼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테마와 관련된 포럼입니다.

입장료가 발생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무관비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권 구매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