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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 부품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 매출 정리하는데 4~5월달에 창고 인테리어 렉 리모델링으로2640만원 계산서를 끊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자동차 부품관련업이 아닌데 신고할때 같이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에서도 자동차부품 이익으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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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 및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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