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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26

터널에서 차선변경하다가 다른차가 신고하여 범칙금이 날아왔는데 소명하면 감면되나요?

터널에서 차선변경하다가 다른차가 신고하여 범칙금이 날아왔는데 소명하면 감면되나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차선을 바꿨는데 다른차량이 신고했다고 이렇게부과하는게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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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차선변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명하실 내용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감면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인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점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터널에서는 흰색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 차가 없는 경우에도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