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 작성 시 컴퓨터 작성 되나요???
남편의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컴퓨터 작성으로 하고 남편보고 도장찍으라고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고, 일반 각서라면 컴퓨터 작성후 도장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남편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법적효력은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인쇄 후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적절한 양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