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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개120
영민한물개12021.02.08
아는지인에게 장기간 사기로 못받은 돈에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십년에 걸쳐 수억을 아는 지인에 거짓에 속아 서 가사를 당진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건수가 하나가 아닌 십여차례인데요 여려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 요 세월이 오래 된것부터 고소하고 혹시나 처벌받고 다른걸로 다시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이하인 특경법상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특히 위 사기죄가 십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각각의 사기행위는 별건에 해당하여 피해건마다 별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여러차례의 사기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인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